1차 2과목 / 2차 3과목
– 공인중개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.
– 1ㆍ2차 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된다.
구분 | 시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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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차 시험 | – 부동산학개론(부동산 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) – 민법(총칙 중 법률행위,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, 계약법 중 총칙ㆍ매매ㆍ교환ㆍ임대차)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
제 2차 시험 | –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–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(부동산등기법, 지적법) 및 부동산관련 세법 – 부동산공법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건축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 정비법ㆍ주택법ㆍ농지법)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
※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 2과목, 2차 3과목 총 5과목에 대해 실시되는데, 이 가운데 한 과목인 ‘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세법’은 학습편의상 ‘부동산고시법령’과 ‘부동산세법’으로 분리하여 교재를 출간, 실제 시험과목은 5과목이지만 공인중개사 대비 교재는 6권이다.
과목당 문항수
구분 | 2차 시험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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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학개론 | 민법 및 민사특법 |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|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40문항 | 부동산 공법 | ||
지적법 | 등기법 | 세법 | ||||
40문항 | 40문항 | 40문항 | 12문항 | 12문항 | 16문항 | 40문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