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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응시연령폐지

응시연령폐지

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.
건설교통부는 2005년 12월 3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따라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 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연령을 폐지하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. 하지만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만 20세가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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